정부에서 지원금 신청을 한다거나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 때 가족관계를 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자녀의 경우 그대로 해주지만 부모의 경우 부모 본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입사 시 필요 서류로 꼽힌다. 게다가 예전에는 1000원, 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행정이 인터넷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바뀌어 수수료 없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우선 정부24에 접속한다. 정부24 외에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한 뒤 검색해준다.불만 24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어차피 민원24에 들어가도 전자가족관계 증명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또는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준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 홈페이지의 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클릭해준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체크한 후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 정보를 확인해준다. 여기서 추가 정보 확인은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을 적도록 돼 있다. 일종의 가족인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이후 하단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하면 발급되는 종류, 이유에 대해서 선택하게 나온다.발급 대상자?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에 “본인”로 나오는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발급되는 본인이 홍·길동이면 가족 관계 증명서 상[본인]은 홍·길동.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바꾸어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상직”로 설정하고 발급을 받으면 등록 상 본인은 “홍·상직”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모를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본인으로 발급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가족]에서 체크한 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가족을 선택한 뒤 진행하면 된다.그리고 증명서의 전달 방법은 직접 인쇄/전자 문서/화면 열람으로 나뉘는데, 전자 문서의 경우는 전자 지갑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전자 지갑은 민원 24앱을 다운로드하고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다 PDF나 인쇄로 받는 방식에서도 충분히 편리한 방법이라 잘 이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증명서의 종류의 경우 일반/세부/특정 증명서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증명서에 나오는 범위에 의해서 바뀔 것이다.
일반 :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하고 있는 현재 혼인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 본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중 선택하여 발급
그리고 맨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선택한 발급 방법대로 증명서가 발급된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온라인도 해보고 모바일로도 해봤는데 현재 아이폰 사용자라서 모바일로 할 경우 보안상 화면이 잘 안뜨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쉽고 확실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연말정산이나 피부양자, 정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서류라 수수료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