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산재재활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할까요?

#산재재활보조기구 지원 #산재환자재활보조기구 지원

산재근로자 중 부상을 당해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활보조기구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용도별 지급대상이 필요합니다.재활보조기구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 재활보조기구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한 여러 유형 및 용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같은 경우 산재 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폼 눈을 지급합니다.사지절단환자,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종결 후 지속적인 재활보조기구 정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태경추, 흉추, 요추 중요 척추손상 척추질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관절운동 제한이 따르는 환자관절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 물론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족하지 골절 등으로 요양 중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관절운동 제한이 따르는 환자관절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 물론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족하지 골절 등으로 요양 중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장구 지급품목 의지, 보조기-101품목 수리료 118품목, 건강보험급여 8항목 산재보험 별도급여 110품목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다운로드 첨부파일 재활보조기구_지급유형(1).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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