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금 신청을 한다거나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 때 가족관계를 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자녀의 경우 그대로 해주지만 부모의 경우 부모 본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입사 시 필요 서류로 꼽힌다. 게다가 예전에는 1000원, 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행정이 인터넷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바뀌어 수수료 없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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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24에 접속한다. 정부24 외에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한 뒤 검색해준다.불만 24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어차피 민원24에 들어가도 전자가족관계 증명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또는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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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 홈페이지의 가족관계증명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클릭해준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체크한 후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 정보를 확인해준다. 여기서 추가 정보 확인은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을 적도록 돼 있다. 일종의 가족인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이후 하단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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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발급되는 종류, 이유에 대해서 선택하게 나온다.발급 대상자?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에 “본인”로 나오는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발급되는 본인이 홍·길동이면 가족 관계 증명서 상[본인]은 홍·길동.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바꾸어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상직”로 설정하고 발급을 받으면 등록 상 본인은 “홍·상직”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모를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본인으로 발급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가족]에서 체크한 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가족을 선택한 뒤 진행하면 된다.그리고 증명서의 전달 방법은 직접 인쇄/전자 문서/화면 열람으로 나뉘는데, 전자 문서의 경우는 전자 지갑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전자 지갑은 민원 24앱을 다운로드하고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다 PDF나 인쇄로 받는 방식에서도 충분히 편리한 방법이라 잘 이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증명서의 종류의 경우 일반/세부/특정 증명서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증명서에 나오는 범위에 의해서 바뀔 것이다.
일반 :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하고 있는 현재 혼인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 본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중 선택하여 발급

그리고 맨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선택한 발급 방법대로 증명서가 발급된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온라인도 해보고 모바일로도 해봤는데 현재 아이폰 사용자라서 모바일로 할 경우 보안상 화면이 잘 안뜨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쉽고 확실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연말정산이나 피부양자, 정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서류라 수수료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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