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 등 토지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미리 예방하고 동시에 그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 및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오늘 이 제도의 개념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한창인 곳 또는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곳, 그리고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게 됩니다.이러한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이래 85년도에 지정된 대덕연구단지가 첫 허가구역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이와 관련된 소유권 미트 지상권을 매각 및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허가를 이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주택이나 건물 및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까지 3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그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거래를 한 곳에 전입신고까지가 필수사항이며 실거주로 2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또는 갭투자 등 투기 및 투자는 허가구역 내에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용도지역에 따라 지정된 면적이 있고,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지역 내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주거지역이면 60평방미터, 상. 공업지역이면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이면 200평방미터를 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주거를 비롯해 상업, 농지, 임야 등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용 의무가 부여됩니다.이를 어기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 또한 따르지 않게 되면 취득한 가격에 약 10% 범위 내에서 이행을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약 30%에 달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 또한 따르지 않게 되면 취득한 가격에 약 10% 범위 내에서 이행을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약 30%에 달하는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